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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지 달러매각 수사안한다…검찰 경제회생조치
입력
|
1997-12-23 20:25:00
검찰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이 부도를 내거나 임금을 체불한 경우 부도금액과 체임액수에 상관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5개월 이상의 사건 수습기간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불법소지중인 외화를 금융기관에 아무리 많이 매각하더라도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8대 특별조치」를 마련, 전국 지검 지청에 시달하고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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