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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파트 수도요금 단지별 부과 허용

입력 | 1997-12-23 20:25:00


서울시는 23일 아파트단지의 수도요금을 주민이 원할 경우 단지별로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경우 아파트단지별로 설치된 주계량기 1대에 대해서만 검침을 거쳐 요금을 부과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구별로 검침을 한 뒤 요금을 배분토록 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월평균 19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단지별로 요금을 부과하면 10% 이상 수도요금을 덜 내게 되며 수도계량기 검침으로 사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없어지게 되는데다 검침비용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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