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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스화장품 화의 개시

입력 | 1997-12-20 20:03:00


부도를 내고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신청서를 제출했던 ㈜에바스화장품이 20일 화의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 에바스측은 『이번 부도가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종금사의 자금회수로 빚어진 흑자도산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같은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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