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현장의 일용 근로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퇴직금을 받게 된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장을 옮겨다니는 것은 상관 없으나 최소한 1년이상 일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제도는 작년말 제정된 「건설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개선법률」이 내년에 발효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지급대상〓모든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내년엔 공사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와 5백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나머지 공사장은 건설사업주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공사장 입구에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장」이란 노란색 표지가 걸려있으면 퇴직금 적용 공사장이다. 이 업무를 보게 될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생겼다. ▼지급절차〓내년부터 퇴직금 지급대상 일용근로자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서 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복지수첩」을 받는다. 이때부터 사업주에게서 일한 일수 만큼 「퇴직금 증지」를 받아 수첩에 붙여 모은다.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장에서 3백일, 항만공사장에서 2백일 일한 뒤 은퇴한다면 증지 5백장을 공제회에 제출해 퇴직금을 받게된다. 퇴직금을 받고 몇년 쉬었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 증지를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한다. 증지를 2백52장(1개월에 21일씩 1년 근무) 이상 모아야 퇴직금 신청 대상이 된다. ▼지급액〓증지 1장에, 즉 하루에 퇴직금 2천원씩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는 법적으로 1년 근속에 30일분의 임금(1개월에 20시간, 하루에 0.6시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으므로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는 0.6시간에 2천원을 받는 근로자(시간당 3천3백33원, 일당 2만6천6백66원)와 비슷한 액수를 받는 셈이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