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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막가파」두목 사형선고 원심 확정

입력 | 1997-12-12 11:25:00


대법원 형사3부(宋鎭勳대법관)는 12일 폭력조직 「막가파」를 결성,주점 여주인을 납치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목 崔正洙피고인(21)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부두목 朴趾源 피고인(21)등 관련 피고인 3명도 각각 원심대로 형량을 확정했다. 崔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 「지존파」를 모방한 폭력 조직을 만들어 유흥가를 무대로 세력 확장을 모색하다 단란주점 업주 金京淑씨(40.여)를 납치해 승용차와 현금9백만원을 빼앗은뒤 경기도 화성군 소금창고안에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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