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기업 부도설의 유포경위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안대희·安大熙)는 9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을 계기로 외국계 펀드 매니저 등 금융기관과 국내 일부 경쟁기업들이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위해 조직적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시킨 혐의를 잡고 루머의 최초 진원지를 색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언비어 유포에 관련된 기업 정보팀과 금융계 관계자 7, 8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특정 세력이 다른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시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실제상황과 전혀 무관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는 세력은 외국계 펀드나 국내 경쟁기업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A파이낸스와 D은행 등 외국계 금융법인이 모 대기업에 전화를 걸어 부도여부를 집중 문의한 사실도 밝혀내고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