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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인상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내기로…이석연 변호사
입력
|
1997-12-08 20:04:00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30.6% 인상과 4급 보좌관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규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8일 개정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주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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