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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신]

입력 | 1997-12-02 20:03:00


■서울 관악구는 31일까지 전산입력한 호적등초본에 대해 구민열람을 실시한다. 구는 이 기간중 열람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호적등초본을 정리한다. 02―88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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