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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의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 1997-11-25 19:47:00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5기 한총련의장 강위원(姜渭遠·24·전남대 국문4년 제적)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5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강피고인은 지난 4월 전남대에서 열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제5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6월 한양대에서 열린 한총련출범식 등을 주도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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