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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불법 노점상 연말까지 단속
입력
|
1997-11-21 19:48:00
서울시와 25개 산하 자치구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도로불법점용행위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철역입구 버스정류장 등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와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야간 포장마차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물품을 강제 수거하고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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