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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갈등 증폭…「영장심사제」개정 검찰 판정승

입력 | 1997-11-19 20:04:00


영장실질심사제가 판사의 권한을 대폭축소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상당기간 여진(餘震)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개정 과정이 판사출신 의원과 검사출신 의원간의 「힘대결」에서 법원측이 졌다는 식의 감정적인 후유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19일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의원입법이 아니라 「사정(司正)의 칼」을 쥐고 있는 검찰의 로비에 의한 「권력입법」』이라고 비난하는 등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검찰이 법안통과와 관련해 『법원의 입장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힘센」 사람끼리 알아서 하라』고 반응하는 등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헌법상 3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 법 제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법개정 과정에서의 「검찰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앙금이 남아있는 것은 마찬가지. 검찰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기관이기주의에 빠져 현행법을 잘못 운영한데 따른 업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두 기관사이의 감정의 앙금으로 인해 「제2의 대립」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개정법안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내용만 바꾸었을 뿐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사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모두 실질심사를 하겠다며 구인장을 발부할 경우 이것이 「불씨」가 되어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또 법원 내에서는 이날부터 『대법원이 개정법안의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피의자가 체포되자마자 변호사 선임하듯이 가족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신청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법원측은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 일선 영장전담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형사소송법의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경우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기각률을 무작정 높이거나 검찰이 사법부를 상대로 한 표적수사를 하는 등의 극한 갈등양상을 보이면 법조계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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