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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반달곰 밀렵꾼 유죄 선고

입력 | 1997-11-15 08:4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閔亨基 부장판사)는 14일 밀렵꾼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밀렵행위로 반달곰이 멸종될 위험성이 큰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선고… ▼…재판부는 반달곰이 국내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지만 83년 설악산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된 이후 실제로 나타난 적이 없어 이미 멸종됐다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잡으려 한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불능범(不能犯)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심… ▼…그러나 재판부는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제출한 곰의 배설물과 곰이 비벼댄 나무에 남은 털 및 발자국 등을 찍은 사진과 주민 목격담 등을 근거로 반달곰의 존재를 인정….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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