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정부에서 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 사업자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하려는데 반발, 국방부를 상대로 민 형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14일 『정부가 1천5백t급 차기잠수함 사업을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대우중공업에 발주할 경우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명의로 법원에 계약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가 1만t급 대형수송함(LPX)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한진중공업에 발주할 경우에도 역시 법적 대응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국방부 고위관리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감사원에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