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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퇴직금 1억7천만원 국가환수 부당』반환소송

입력 | 1997-11-14 12:01:00


12.12사건과 관련,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중 형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張世東 前안기부장은 14일 퇴직금 1억7천여만원을 국가가 환수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지난 12일 지병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희대병원에 입원중인 張씨는 소장에서 『형이 확정돼 군인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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