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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가스총 맞고 실명 히로뽕판매혐의자 소송제기

입력 | 1997-11-04 20:15:00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다가 검찰직원이 쏜 가스총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이모씨와 그 가족이 4일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이씨 등은 소장에서 『검찰직원들은 가스총의 유효사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가스총을 사용해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이씨는 94년 11월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부산 H호텔에서 검찰 직원들에게 검거돼 1년 동안 복역했으나 검거 당시 부상으로 왼쪽 눈을 실명하자 소송을 제기….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