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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보석으로 풀려나…검찰,항고 않기로

입력 | 1997-11-03 19:31:00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억4천만원, 추징금 5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김현철(金賢哲)씨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3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현철씨 비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權光重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원칙상 불구속재판이 타당하다』며 현철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조건은 △보석보증금 1억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보증금의 1%)의 납입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으로의 주거제한 △도주와 증거인멸 행위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시 법원에의 신고 △소환시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의 출석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 중 알선수재죄는 사안이 크지 않고 핵심부분인 조세포탈죄는 사법사상 첫적용인데다 피고인이 범의(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유무죄 여부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철씨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필요성과 기존의 정치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과 일부 재야법조인들은 『국민의 법감정과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난 결정이며 특히 현철씨가 92년 대선잔금 70억원을 헌납하지 않고 벌금과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은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는 불구속재판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12억원이라는 거액을 알선수재한 다른 피의자도 모두 불구속재판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떡값」에 대한 처벌의지를 분명히 하고 조세포탈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조원표·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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