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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대학가사찰 보도…한겨레 기자 불구속기소

입력 | 1997-11-01 20:30:00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상명·鄭相明)는 지난 6월 기무사가 학원사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오귀환 사회1부장(42)과 강석운기자(32), 월간 「말」지 조양진 사장(54)과 최진섭 취재부장(35)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1일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6월19일자 한겨레신문 1면과 「말」지 7월호에 「기무사가 한총련 출범식을 전후해 서울 주요대학들에 요원들을 대거 투입, 학원정보를 수집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해 기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