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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이사장, 가처분신청 취하

입력 | 1997-10-22 20:36:00


교육부로부터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덕성여대 박원국(朴元國)이사장이 22일 이를 취하했다. 박이사장은 서울고법 특별 13부에 제출했던 이사장 및 이사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일체를 22일 취하했다. 박이사장측 변호인인 이선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취하했다』고만 밝혔다. 〈이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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