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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소음기준 대폭 강화

입력 | 1997-10-22 14:33:00


자동차 소음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22일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소음 허용기준을 2000년 초반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EU(유럽연합)와 동일하게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0년부터 승용차는 소음허용기준을 현재 75∼77dB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74dB이하로 강화하고 배기량 800㏄이하 경승용차도 75dB에서74dB로 강화하는 등 EU를 제외한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채택키로 했다. 또 경적 사용에 따른 소음을 줄이기 위해 115dB로 돼있는 현행 경적소음 기준을 중 소형차는 110dB로, 대형차는 112dB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2002년부터는 전 차종에 대한 가섦始迦교戮굴嗤말 세계 최고수준인 EU 기준과 일치시키고 소음측정방법도 국내보다 엄격한 국제규격(ISO362)을 도입해 전체적으로 2000년보다 약 1∼4dB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소음 기준 조정에 힘입어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보다 실질적으로 총 2∼6dB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돼 서울 등 대도시의 도로변주거지역에서 소음에 의한 환경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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