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들이 단체 주문한 김밥을 먹고 집단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10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운동장에서 개최한 「연수원 가을 체육대회」에 참가한 5백50여명의 사법연수원생과 교수 대부분이 단체주문한 김밥을 먹은 뒤 오한과 설사를 동반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이 때문에 체육대회가 열린 다음주 월요일인 13일 1백50여명의 연수원생이 강의에 불참했고 이중 1명은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연수원측은 27일부터 치러질 시험일정을 연기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