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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서화-골동품 양도세 부과안한다』 당론 결정

입력 | 1997-10-15 20:30:00


신한국당은 14일 당무회의를 열고 문화재와 예술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관련조항을 개정,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90년 12월31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서화 골동품 등 문화재와 예술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계의 반발로 93년1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은 두차례 연기된 끝에 98년1월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이다. 개정안을 낸 이경재(李敬在)의원은 『아직까지는 문화 예술을 보호 장려해야 할 실정이며 세원을 파악하기도 곤란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헌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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