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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입력
|
1997-10-09 20:49:00
국민회의는 9일 퇴직금최우선변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과 관련,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를 근속기간 9년분으로 하고 퇴직금 사전정산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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