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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경씨 집행유예 선고…간첩 불고지죄 적용
입력
|
1997-09-25 19:57:00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판사는 25일 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咸雲炅·34)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피고인은 남파간첩 김동식(金東植·35)을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