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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결심공판/법정표정]굳은얼굴…멍하니 정면응시

입력 | 1997-09-22 20:05:00

법원도착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숱한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던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 22일 오전 이 법정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검찰의 준엄한 구형이 내려지는 결심공판이 열렸다. 오전 10시경 재판부의 호명에 따라 법정에 들어선 현철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에 재판부 검찰 변호인석을 향해 차례차례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결심공판임을 의식한 듯 평소와 달리 몸은 굳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전 10시15분경 손지열(孫智烈)재판장의 결심개시에 따라 이훈규(李勳奎)중수1과장은 단호한 어조로 논고문을 읽어내려갔다. 『현직 국가원수의 아들을 법정에 세워 비참한 심정을 금할 수 없지만 특별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약30분에 걸쳐 검사의 논고문 낭독이 계속되는 동안 현철씨는 양손을 깍지낀 채 재판부를 응시할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에 의해 자신의 죄상이 낱낱이 법정에 소개되자 현철씨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흰 고무신을 신은 발을 위아래로 까닥거리는 등 불안한 태도를 나타냈다. 『피고인 김현철에게 징역 7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32억7천4백20만9천4백70원을 구형한다』 논고문 낭독에 이어 구형이 내려지는 순간 현철씨는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 정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손으로 코밑을 훔치고 허리를 추스르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굳게 다문 그의 입은 왠지 자신을 「여론의 희생양」이라고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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