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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주 수감중 출산-양육]외부병원서 아이낳은뒤 재수감

입력 | 1997-09-13 18:22:00


유괴살해범 전현주(全賢珠)씨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중형을 피할 길이 없지만 아기의 출산과 양육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끈다. 전씨는 임신한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수감중 아이를 낳더라도 일정기간 이후에는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어린 생명에게조차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수감자가 아이를 낳는 절차에 대해서는 행형법(行刑法)과 그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행형법 제30조의 「임산부는 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출산직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외부병원으로 이송, 아이를 낳게 한 뒤 재수감하는 것이 관례다. 양육절차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8조에 「유아대동」(幼兒帶同)의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수감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생후 18개월까지 교도소내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 교도소장은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아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교도소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넘겨 보호하게 해야 한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