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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혐의 작가 김하기씨 징역 3년6월 확정
입력
|
1997-09-09 20:09: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崔鍾泳 대법관)는 9일 지난해 7월 북한으로 밀입북했다가 구속기소된 소설가 김영씨(필명 김하기·39)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등)사건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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