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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추석 귀향길 이건 알고 떠나세요

입력 | 1997-09-08 07:46:00


작년 추석연휴 5일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천2백93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백7명, 부상자가 4천1백43명이었다. 손해보험협회는 고향 가는 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자동차 상식을 소개한다. ▼떠나기 전 준비사항〓안전표지판 스페어타이어 전구 퓨즈 팬벨트 공구 손전등 보조키 등 안전장구를 자동차에 싣는다. 자동차 사고에 대비, 보험료영수증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 보험회사연락처 등을 챙긴다.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현장을 보존한 뒤 손해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의 위치를 표시한다.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 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한다. 만약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 병원에 후송해야 하며 경상(輕傷)인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길에서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서로 사고발생신고서를 작성한 뒤 귀향후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를 빌릴 때 유의사항〓차량번호에 「허」자가 붙지않은 불법 렌터카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모든 형사 민사적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된다. 등록업소에도 일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있으므로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다른 사람에게서 차를 빌릴 때는 종합보험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이 특약에 가입돼있으면 운전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아닌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버스 이용시 유의사항〓자가용버스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유상운송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약가입여부는 차량번호를 11개 손보사의 자동차 관련부서에 조회하면 알 수 있다. 전세버스나 고속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용 버스가 불법영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전세버스는 번호판이 주황색이며 자가용버스는 번호판이 녹색이다. ▼버스전용차로에서의 승용차 사고〓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최고 100%까지 인정된다.사고승용차에 탑승한 운전자 및 직계가족들은 버스회사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승용차는 버스전용차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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