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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부산지법,국제綜建 재산보전신청 수용

입력 | 1997-09-06 09:14:00


지난달 26일 최종부도처리됐던 ㈜국제종합토건의 재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진갑)는 5일 국제종합토건이 신청한 화의개시 전단계인 재산보전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공공요금을 제외한 국제종합토건의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됐다. 이 회사는 앞으로 채무변제계획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정밀하게 수립해 채권자들에게 제시해야 된다. 〈부산〓석동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