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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궐위 지자체長 선출규정 추진
입력
|
1997-08-18 20:21: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 선거법에 넣기로 했다.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원내총무는 18일 간부회의에서 『우리당과 자민련은 정치개혁입법 단일안에 지자체장이 궐위될 때 잔여임기를 맡을 후임자를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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