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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경찰,수십억채권 밀반출기도 재일교포 적발
입력
|
1997-08-01 20:21:00
김포공항 경찰대는 1일 27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재일교포 羅基祖(나기조·51)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 신병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일본 東京에서 빠찡꼬업을 하고 있는 나씨는 부모 소유의 경기 용인군 소재 토지 3천8백평이 아파트부지로 정부에 수용되면서 토지공사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채권 1억원짜리 27장 등 27억6천2백만원을 반출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