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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나가면 죽이겠다』판사에 폭언…항소심 난동

입력 | 1997-07-24 20:34: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在晋·김재진 부장판사)는 24일 폭력조직 「막가파」를 결성, 술집 여주인을 납치해 생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8명중 崔正洙(최정수·21)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 1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朴趾源(박지원·21)피고인 등 2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金鎭午(김진오·21)피고인 등 나머지 5명에게는 1심형량보다 낮은 징역 6∼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고 만연된 황금 만능주의와 인명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박피고인 등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명이 재판부를 향해 폭언을 퍼붓고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 감치(監置) 10일씩을 추가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피고인은 재판장인 김부장판사가 잔인한 범죄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은 뒤 『회칼과 목장갑 두개를 압수한다』는 마지막 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려는 순간 『야 이 ××야, 네가 판사냐』고 소리치면서 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어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鄭眞永(정진영·20)피고인은 『당신이 평생 살 줄 아느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당장 죽여버리겠다』며 재판부를 협박했다. 재판부가 퇴정하고 10여명의 교도관이 달려들어 제지했지만 이들은 『(두목을)살려 달라고 했잖아』라는 등 계속 고함을 치며 포승에 묶인 채 교도관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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