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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관련 수뢰 구청공무원 2명 구속
입력
|
1997-07-23 20:10:00
서울지검 특수3부(李棋培·이기배 부장검사)는 23일 서울관악구청이 발주한 도로확장공사와 관련, 건설업자에게서 각각 6백만원과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관악구청 계약계장 鄭烘均(정홍균·48)씨와 계약주임 李英大(이영대·4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H건설 대표 이모씨(40)를 불구속입건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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