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독도영유권주장을 대폭 강화하여 97년도 외교지침에 넣고 97년1월1일 「직선기선 영해」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영해를 대폭 확장하려 한 것 등은 거시적으로 볼 때 일본이 21세기에 채택하려는 신팽창주의정책의 일환이다. ▼ 어선나포는 범죄행위 ▼ 일본의 신팽창주의는 「바다 팽창주의」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 궁극적 범위는 페르시아만으로부터 말라카(말레이반도 하단)해협을 거쳐 동중국해를 지나 일본에 이르는 석유수송로와 인근 동해 남해 서해 동중국해에 대한 해상경찰권 및 방위권을 미해군으로부터 일본해군으로 넘겨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일본열도 주변 1천해리 전수방어권과 97년6월8일 미 일방위협력 40개 가이드라인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해군에 협력하여 일본해군이 동해 남해 서해 동중국해 북부의 해상경찰권을 행사한다는 선까지다. 일본은 이러한 배경과 관련해서 96년6월 「직선기선 영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97년1월1일 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65년 「한 일어업협정」에서는 「통상 해안기선(通常海岸基線) 영해」를 뺀 나머지 바다를 공해(公海)로 합의하여 어로협정을 체결한 후 그 제1조 단서에서 만일 어느 일방이 「직선기선 영해」를 선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국과의 협의(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한 일어업협정」개정이나 한국정부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선기선 영해」를 선언하고 공해상에서 어로작업하는 한국어선을 강제 구인한 것은 명백한 강제납치이며 해적행위의 일종인 것이다. 또 한국어민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선장을 재판에 부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납치가 아니라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다. 또 강제납치한 한국 어민들을 폭행 구속한 것은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범죄행위」다. 일본정부는 왜 이처럼 선후가 뒤바뀐 무리한 정책을 강행할까. 일본정부는 「직선기선 영해」를 한국 동의없이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그 다음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선례와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협상이란 일본측이 급히 추진하는 ①「한 일어업협정」개정 ②배타적 경제 전관수역(EEZ)선 획정 ③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제안한 독도 및 그 수역의 한일공동관리안에 대한 협상이다. 일본측은 이 협상들을 일본측이 희망하는대로 협약하려면 한국의 동의 여부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기정사실로 밀어붙이는 선례를 남기면서 한국정부의 주권과 영토 영해 수호의지를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권수호의지 확고히 ▼ 이제 우리 한국국민과 정부는 일본의 「바다 팽창주의」라는 도전을 받고 중대한 시련에 당면하게 되었다.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선 초장에 밀려서는 안되며 강경하게 대응하여 주권과 영해를 수호하는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한국어선 어민 강제납치와 폭행 가혹행위를 국제재판소와 유엔에 널리 고소 고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직선기선 영해」 설정이 신유엔해양법의 지리적 한정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유엔 해당위원회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공해상에서 작업하다가 불법 납치당한 자국민인 한국 어민들에 대하여 최후의 1인까지 철저한 보호 구원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또 일본의 벌과금 부과 및 재판 합법화 위장시도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번 「직선기선 영해」 일방선언과 한국어민 납치 폭행이 1회적 사건이 아니라 일본 신팽창주의의 일환임을 잘 인식하고 자위용 해군력의 대폭 증강을 포함한 적극적 장기대책을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다. 신용하(서울대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