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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호적등본등 민원서류 전북도청서도 발급

입력 | 1997-07-01 09:13:00


전북도는 그동안 일선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호적 등 초본 등 2백15종의 민원서류를 1일부터는 도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도는 또 팩스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팩스 발급민원 제도를 현행 20종에서 대폭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팩스 발급대상 민원은 호적등 초본을 비롯,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경력증명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가격확인원 농지원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다. 민원 처리시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접수후 8시간이고 나머지는 4시간 이내. 〈전주〓이 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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