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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파일]관상-작명가 1일부터 세무조사

입력 | 1997-06-30 20:17:00


앞으로는 관상가 작명가 장의사 안마사 등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국세청으로부터 정밀 검증을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7월1일부터 개인 및 법인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불한 수입금액 명세서를 토대로 이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하겠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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