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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장착된 車도 안전벨트 매야 안전

입력 | 1997-06-29 08:53:00


차량 충돌후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후7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G빌딩 앞에서 노모씨(50·회사원)가 자신의 쏘나타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던 아카디아승용차를 운전해 이동시키다 운전부주의로 40여m를 돌진, 길 건너편 S주차장 기둥을 들이 받아 숨졌다. 경찰은 노씨의 얼굴과 귀에 앞 유리창과 부딪힌 상처가 있고 튕겨나가듯 차량 밖으로 나온 점으로 미뤄 노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에어백이 정상작동했는데도 사고를 당한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자동차전문가들은 『에어백은 안전벨트의 보조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사고』라며 『특히 측면충돌이나 전복사고 때는 에어백이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한다』고 충고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