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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때 공항서 1만원 받는다…내달부터
입력
|
1997-06-21 08:13:00
다음달 1일부터 해외관광객들은 출국시 공항에서 1만원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야 한다.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는 1천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관광개발기금은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12세이상 65세 미만 내국인 여행자들에게만 부과되며 여행사나 공항(항만)내 은행에서 받는다. 〈조성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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