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20일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강좌 등에 대한 폐지 지침을 내린 데 대해 성명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봉사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내무장관의 명백한 월권으로 부처이기주의 이자 반자치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대변인은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과 달리 민선단체장 밑에선 이들 강좌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지난해 선거 1년전부터의 통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