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배전산망 입력착오로 강도상해 피의자가 수십차례의 검문검색과정에서도 적발된 일이 없이 5년여동안 버젓이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피의자는 수배전산망의 입력오류를 뒤늦게 밝혀낸 경찰에 5년만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朱福植씨(29.경기남양주군 퇴계원면)는 지난 85년7월 전북 전주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이후 92년까지 모두 7차례의 강.절도 행각을 벌이는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호적상으로는 분명히 68년생임에도 경찰 수배전산망에는 70년생으로 입력됐다. 朱씨는 92년 6월2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R카페에 손님을 가장해 흉기를 들고 침입, 종업원 金모씨(32)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5백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수배될 때도 경찰 전산망에는 70년생으로 올라 있었다. 이같은 전산망 입력착오때문에 朱씨는 『그간 수십차례 경찰의 검문검색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朱씨의 「두 얼굴 인생」은 경찰이 朱씨의 본적지인 전남 장성군 남면사무소에 호적조사를 의뢰함으로써 마감됐다. 수배전산망의 70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로 행정전산망 주민조회를 했으나 朱씨의 신원이 나오지 않았던 것. 경찰은 朱씨의 이름을 통해 전산망을 역추적한 결과 朱씨의 출생년도가 68로 시작하는 호적과 달리 70년생으로 잘못 입력된 사실을 밝혀내고 올해 3월22일에야 수배전산망의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朱씨를 추적, 20일 새벽 격투끝에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