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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회원용 골프이용권 국내거주자 매입무효』…대법 판결
입력
|
1997-06-08 19:58:00
해외거주자용으로 발행된 골프장의 해외회원권을 국내거주자가 매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송진훈 대법관)는 5일 정모씨(경남 울산시)가 경산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경산개발을 상대로 낸 회원권 명의개서(名義改書)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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