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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단체, 특정토지 특혜매입 의혹 성남시장 고발
입력
|
1997-06-02 20:09:00
경기 성남시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집행위원장 신상진)은 2일 검찰로부터 「특정인을 위해 불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吳誠洙(오성수)성남시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오시장은 성남시민모임의 고발에 대해 『터무니 없는 누명을 씌워 민선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려는 행위』라며 『성남시민모임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성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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