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자금을 무리하게 회수하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이 합당한 이유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바람에 기업이 흑자도산하거나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감독원 안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금융질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신고받기로 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은행회관에서 李秀烋(이수휴)은행감독원장, 朱炳國(주병국)종합금융협회장을 비롯한 제2금융권 사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기대책」을 통보했다. 강부총리는 제2금융권에 대해 『부도방지협약을 이유로 이상한 소문이 조금만 돌아도 자금회수에 나서 협약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확하지 않은 루머나 정보를 근거로 여신을 줄이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