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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인지도 진동 일대 채취금지 조치 해제

입력 | 1997-05-21 08:07:00


국립수산진흥원은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로 홍합과 굴에 대한 채취금지조치가 내려져 있던 진해만 서부해역 인지도 진동 일대에 대해 채취금지 해제를 20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그러나 경남마산 패류양식장과 부산 인근 및 거제 동쪽의 자연산 홍합에서는 5월 중순 현재 마비성 패류독소가 62∼2백㎍/1백g 검출돼 아직도 기준치(80㎍/1백g)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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