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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1심판결]「증거주의」에 검찰 판정패

입력 | 1997-05-20 20:36:00


「아가동산」 사건은 지난 19일 재판에서 金己順(김기순·57·여)피고인이 살인사기폭력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검찰의 판정패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동안 아가동산사건은 김피고인이 「살인을 주도했느냐, 사이비종교 집단을 이끌어왔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었다. 그러나 김피고인은 재판을 통해 살인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고 아가동산도 협업마을의 성격을 지닌 공동체라는 인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이 아가동산에서 압수한 비디오테이프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崔洛貴(최낙귀·87년 사망당시 5세)군과 姜美璟(강미경·88년 실종당시 21세)양의 경우 사망원인이나 장소를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살해동기 공모여부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군에 대한 폭행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죽이기 위해 때렸다」는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강양에 대해서도 행방불명은 인정했지만 사망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아가동산에 대해서도 『초기의 성격이 일부 변질되기는 했지만 종교집단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재판 모두에 「아가동산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피고인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종말론 등을 강조하는 설교는 자주 했으나 예배 미사 참선 같은 종교의식이나 포교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김피고인이 구성원들에게 재산헌납이나 물품강매 사기행각 종말론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탈퇴를 보장해 사이비종교 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심에서 법리논쟁에 기대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여주〓박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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