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0일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또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직접영향구역」 「상수원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등 4단계로 나누기로했다. 咸鍾漢(함종한)제3정조위원장등 신한국당 관계자들과 姜賢旭(강현욱)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시내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黨政이 마련한 상수원법 제정안은 1일 50만t이상의 原水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2급수준에 미달하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수계지역을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정해 특별관리토록 했다. 특히 중점수질개선지역중 ▲상수원보호지역안에서의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행정계획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제」를 도입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 직접영향구역안에서 토지등의 매매신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선매할 수 있는 「토지등의 협의매수제」의 실시와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해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상수원보호지역 지정으로 이익을 얻은 수도사업자등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 수질개선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수원의 수질감시및 평가를 위해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질감시평가단」을 설치하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국고 및 지방비등으로 「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운영키로 했다. 黨政은 이밖에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위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오수정화비용등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자연환경보전법」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