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은행의 1인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대로 4%를 유지, 재벌의 은행 지배를 불허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20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은행 소유구조 문제를 이같이 결론짓고 오는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등 다른 중기과제들과 함께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월 금융산업의 「빅뱅」(대폭발)을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금개위의 활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금개위 관계자는 『은행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1인당 소유한도를 8∼10%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했으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은행의 지분한도를 4%로 통일하되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0%(지방은행은 15%)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나 보람 등 전환은행(8%)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심사에 따라 10%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역시 4%로 낮추도록했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 지분을 각각 18.56%씩 갖고 있는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은 관련법 개정과 동시에 소유 지분을 10%로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의 경우는 현행대로 15%를 유지하나 향후 전국은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4%로 낮추도록 했다. 금개위는 특히 지역별로 업무영역이 제한돼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지방은행최저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경우 지방은행과 동일한 지점설치 및 영업 규제를 적용, 사실상 지방은행화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밖에 금융기관 신규 진입기준과 관련, 증권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 종합증권사의 경우 5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자기 매매 및 위탁매매 증권사의 경우는 3백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정부는 단순 위탁매매업만 영위하는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소규모 증권사를 오는 99년 4월부터 허용할 계획이나 금개위는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즉시 설립을 허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는 현행대로 시중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백5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행 3백억원인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자본금 규모도 낮추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