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독자편지]법칙금실수 의경 엄벌 정치인 조치 지나쳐

입력 | 1997-05-20 08:54:00


지난 13일자 동아일보 휴지통난에 실린 기사를 보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회의 이해찬의원이 교통법규 위반(불법 U턴)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의경이 『싼걸로 끊을까요, 비싼걸로 끊을까요』라고 한데 흥분, 자신의 차에 의경을 태워 마포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경찰에서는 의경에게 영창 10일의 벌을 주고 지도계장에겐 징계(계고)조치를 했다는 내용이다. 어린 의경이 공무집행을 하다 국회의원에게 끌려가 영창생활을 하는 모습과 권력자에게 눌려 쩔쩔매는 경찰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말하자면 탈법자가 큰소리 치고 법집행자는 벌을 받은 웃지 못할 현상이다. 국민의 대변인이요, 국가의 지도층 인사가 법을 위반해 놓고 무엇을 잘했다고 이와 같이 근무중인 공직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게한 것인지. 이의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한데다 공무집행자를 태워 근무지를 이탈케 함으로써 공무집행 방해라는 또 한가지의 죄를 범한 셈이다. 의경의 잘못이라면 국회의원인줄 알면서 예우를 하기 위해 아무 저의 없이 최소한의 범칙금을 물게 해주려 한 점이다. 이것은 근무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아닐까. 설령 이것이 잘못일지라도 타일러 가르쳐줄 것이지 지도층 인사가 과잉반응, 점잖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본다. 이성우(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