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확정, 고시한 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첫 적용업소로 제일제당 이천1공장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준은 식품원료의 생산에서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발생가능한 유해요소를 사전에 점검, 식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 복지부가 이번에 지정한 품목은 식육햄 및 식육소시지 제품이다. 이 기준의 적용업체로 지정되면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상 받게되는 각종 검사가 완화되고 지정사실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게된다. 〈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