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7일 金賢哲(김현철)씨를 구속하면서 대가성 없이 받은 돈에 조세포탈죄를 적용한데 대해 정치권은 불안한 기색으로 추이를 살피고 있다. 대가성이 없는 돈까지 탈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권 전반의 정치자금수수 관행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포함된 정치인들은 당초 8명정도가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혹시 기소대상이 더 늘어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검찰이 정치인수사에 착수할 때 정태수리스트에 포함된 33명의 정치인 대부분을 기소하려 했던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조세포탈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탈세목적으로 돈세탁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철씨가 받은 것과 같은 관행적인 정치자금마저 탈세죄로 처벌하고 정태수리스트에 포함된 정치인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앞으로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신한국당의 한 재선의원은 『앞으로 정치인들이 받은 돈에 대해 탈세죄를 적용, 처벌한다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면서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수수관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재선의원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이제는 진짜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용이 돈으로 계보를 관리하는 보스정치나 붕당정치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한국당의 한 초선의원은 『계보를 관리해야 하는 중진급 정치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떡값을 받는 것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과정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