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중앙은행 독립 및 금융감독기구 분리안을 확정했다. 금융정책의 핵심인 통화신용정책과 감독정책을 한국은행과 새로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에 나누어 맡기되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묵은 숙제인 금융정책의 중립성확보가 실현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큰 틀에 있어 금개위의 개편안은 옳다. 그러나 총론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금개위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속셈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와 은행감독권을 누가 갖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그간의 관치(官治)금융의 폐해를 생각할 때 감독정책의 중립성과 독립기구화는 필수적이다. 금융행정과 감독의 일관성을 굳이 따진다면 재경원 금융정책실을 금감위로 통째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일본은 대장성의 금융관련조직을 총리실 직속의 금융검사감독청으로 이관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기존 감독기능의 상당부분을 금감위에 넘겨야 하는 한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중앙은행의 기능이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제도의 건전성 유지에 있는 만큼 은행감독업무를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물론 금개위의 개편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체계의 효율성이나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 등을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같은 주장이 과거처럼 제몫챙기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 등 법제화과정에서 재경원과 한은 등 관계기관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